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업체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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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2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BQ 광주 하남점에 대해 13일간 식품공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주)오피스넥스는 전 군산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50만원을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