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사이버 범죄 처벌강화…징역 1~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한경닷컴] 유럽연합(EU)이 스팸 해킹 등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원회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재의 1∼3년 징역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했다.라도미르 잔스키 EU집행위 사이버범죄 담당은 “대규모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엄하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EU집행위가 이처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은 범죄를 막기 위한 각국의 행정과 경찰,기업비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2년간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등에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27개 회원국 모두의 사법절차를 일치시킬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 차르(안보보좌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후 나온 EU의 이번 계획에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사이버 범죄 사실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범유럽 보고체제를 확립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또 회원국들이 사이버 범죄와 처벌을 보고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