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단사용' 민주당에 변상금 부과

서울시,이번주중 131만6000원 고지서 발송키로
[한경닷컴]서울시가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음에도 민주당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조례에 의거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시는 민주당이 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 천막 2채를 설치한 시점부터 10일 오후11시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광장의 부분 또는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총 131만66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서울광장 전체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3만원 가량이 부과된다.야간에는 30%가 할증된다.특히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시간대별로 사용한 면적을 면밀히 분석해 변상금을 산정했다”며 “이번주 중으로 우편을 통해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