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이런 돈 쓸 수 있다] 투자연계 기술자금 최고 7억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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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 판정땐 20%만 상환중소기업들이 투자연계방식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주 또는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최고 7억5000만원이다. 이 자금은 정부가 75% 출연하고, 업체는 25%만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7억50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2억5000만원을 기업이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자금은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지원받은 자금을 다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기술개발을 완료했을 때 최종평가가 '성공'이라고 판정되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갚으면 된다. 이처럼 자금지원 조건이 유리한 대신 신청자격은 매우 까다롭다. 신청자격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 3% 이상인 기업 등이다. 여기에다 '공장등록증'을 가진 제조업체여야 한다. 물론 예외 조건도 있다.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사업장 면적이 500㎡ 이하인 중소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비제조업 가운데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서비스, 자연과학 연구개발, 환경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자금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은 이달 22일부터 7월15일까지 중기청 기술개발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7월 중 산학연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한다. 현장평가는 신청기업에 투자할 벤처캐피털의 투자심사로 대체한다.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심사는 8월까지 끝내고 늦어도 11월까지 돈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지원 조건 외에도 유리한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할 경우 신규 채용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더욱이 소프트웨어개발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연구 과제의 경우 인건비 계상에 한도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요즘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방식의 기술개발 자금도 지원받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졌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이처럼 지원 조건이 좋은 기술개발 자금을 내놨다. 이 투자연계방식의 기술자금은 돈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일단 최종 합격을 받으면 자기 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02-509-6772) 등 각 지방 중소기업청 기술지원담당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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