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품 재고 담보로 대출

정부, 동산담보제 연내 도입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나 제품 재고,예금,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부동산이나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일부 동산만 담보로 인정된다. 아울러 기업에 부과하는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