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면세유 폐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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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비과세 · 감면 제도의 축소 대상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과 농업 면세유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는 농어업 면세유 우선 폐지 및 부가가치 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일부 언론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유예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세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법에 규정된 것처럼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최고 35%에서 33%로,22%에서 20%로 2%포인트씩 떨어진다.
윤 실장은 비과세 · 감면제도 축소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세제 정책에서 세율 인하와 과세 범위 확대는 함께 갖고 간다"며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축소 대상 ·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6월 말 또는 7월 초순에 비과세 · 감면 등 세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면서 "다만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축소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는 농어업 면세유 우선 폐지 및 부가가치 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일부 언론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유예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세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법에 규정된 것처럼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최고 35%에서 33%로,22%에서 20%로 2%포인트씩 떨어진다.
윤 실장은 비과세 · 감면제도 축소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세제 정책에서 세율 인하와 과세 범위 확대는 함께 갖고 간다"며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축소 대상 ·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6월 말 또는 7월 초순에 비과세 · 감면 등 세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면서 "다만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축소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