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찾기 19일 첫 '5인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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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란' 앞둔 마지막 자리… 의견 좁혀질지 주목7월 이후 비정규직의 해고대란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이 머리를 맞대기로 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19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5인 연석회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여야 3당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민주당 김재윤 의원,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참석할 전망이다. 5인 연석회의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동된다.
◆비정규직 해법 찾을까
당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5인 연석회의가 법 개정을 위한 '면피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참석 여부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는 데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2년) 적용에 따른 해고대란이 임박하자 연석회의 참석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석회의가 이해당사자들이 해고대란을 앞두고 모이는 마지막 자리가 되는 만큼 여기서 도출된 결과가 향후 비정규직법 개정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상 사용 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7월1일까지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나 비정규직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재계 측 의견이 배제된 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석회의 앞두고 입장 차 여전
현재 한나라당은 사용 기간 제한의 적용 시기를 2년 뒤인 2011년 7월로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예안이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하되 정규직 전환을 택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꼭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인 연석회의를 앞두고도 이들의 입장 차는 분명하다.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의 사용 기간 제한이 현행대로 적용될 경우에 따르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충 여부와 비정규직법 부작용에 대한 보완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석회의의 초점을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출 뜻임을 내비쳤다.
양대 노총 역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나 사용 기간 제한 적용 시기의 유예안이 다뤄질 경우 연석회의에서 빠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대상자인 100만명 중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20만명을 제외한 80만여명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직접지원금 증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미/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