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은 검사권 100% 수용…정보공유 범위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공동 검사 요구를 100% 수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정보 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7일 '유관기관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은이 밝혔다. 합의 내용은 금융회사 공동 검사와 관련해 한은이 법률에 정해진 공식 절차를 밟아 공동 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이를 모두 수용해 30일 이내에 공동 검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과 관련,실무협의라는 사전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한은이 보유한 정기보고서 232건과 금감원의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관리 강화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해 정보 공유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과 금감원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유관기관들은 부기관장들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만들어 공동 검사 및 정보 공유와 관련된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오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 검사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불거지면서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신경전을 벌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