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5% 지분' 분기에 1회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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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매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있는 연기금의 '상장사 지분 5% 보고'가 분기에 한 번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이 대량 보유한 종목을 매달 공시해야 하는 데 따른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세계 증시에 고루 투자하는 다양한 '해외 글로벌 펀드'들의 국내 출시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연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장사 지분 5% 보고 기간을 이같이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펀드자금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국내펀드가 간접투자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전체 투자자금의 1~2%만 투자하는 글로벌 인덱스펀드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재간접펀드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펀드자금 100%를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해외펀드에만 국내 펀드가 투자할 수 있어 한국물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관련 펀드를 판매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위탁가능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의 자산 유동화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만이 컸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정도 완화됐다. 우선 보험사 등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증권업무를 맡고 있지 않을 경우 비금융 계열사의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다. 또 현재 겸직 중인 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겸직제한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지난 3월 말 입법예고한 대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의 3년 내 처분제한 규정 적용 배제,머니마켓펀드(MMF)의 국채투자 잔존만기 제한완화 등도 예정대로 확정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