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비·지방소득세 신설
입력
수정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 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4조 원이 넘는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