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원인터랙티브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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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원인터랙티브는 23일 백국현 외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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