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 대표 日서 검거…다음주쯤 국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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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가 지난 24일 일본 경찰에 검거돼 이르면 다음주 국내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팀을 재구성 하는 등 두 달만에 장자연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쯤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김씨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잠복해있던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도쿄경시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오후 6시40분쯤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불법체류)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면 시간이 두 달까지 걸려 불법체류자로 판단해 즉시 송환받을 수 있는 강제추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늦어도 1주일 안에 김씨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씨의 검거와 수사팀 재구성등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팀을 재구성 하는 등 두 달만에 장자연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쯤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김씨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잠복해있던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도쿄경시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오후 6시40분쯤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불법체류)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면 시간이 두 달까지 걸려 불법체류자로 판단해 즉시 송환받을 수 있는 강제추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늦어도 1주일 안에 김씨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씨의 검거와 수사팀 재구성등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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