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조건' 자산평가 계약 못한다

금감원, 자산 부실평가 방지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 자산을 과대 평가하는 등의 부실평가를 막기 위해 성공보수를 받는 조건의 자산평가 수임계약을 금지시켰다. 또 자산평가액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 3년 동안 보존토록 했다.

금감원은 25일 합병이나 자산 양수도시 자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협회 변리사회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것으로 외부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의 외부 평가기관은 성공시 많은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조건부 평가업무 수임계약을 할 수 없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다른 전문가의 업무를 평가의견서에 인용할 때는 그 전문가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평가자의 결론 도출 과정을 문서화해 3년간 보존토록 했다.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공정한 외부평가 시스템이 정착되면 상장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