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항소심도 무죄…법원 "M&A 과정 불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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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신)는 25일 한일합섬을 인수 · 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60)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50)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62)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인수자금을 먼저 마련해 합병하는 등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은 피인수 회사의 주식과 자산 재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하는 불법 인수방식(LBO)을 사용한 것으로 봤지만 이 사건은 인수과정이 확연히 구분되고 기업사냥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일합섬에 18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하며 이번 M&A로 두 기업이 하나가 된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M&A해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추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각각 구속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법원은 또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50)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62)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인수자금을 먼저 마련해 합병하는 등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은 피인수 회사의 주식과 자산 재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하는 불법 인수방식(LBO)을 사용한 것으로 봤지만 이 사건은 인수과정이 확연히 구분되고 기업사냥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일합섬에 18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하며 이번 M&A로 두 기업이 하나가 된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M&A해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추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각각 구속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