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이탈리아 '대형소매점'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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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교통·환경 평가 통해 규제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과 마찰을 빚자,유통업이 발달한 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에선 소매점 출점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상인 단체들은 "선진국처럼 실질적으로 SSM 출점을 막는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유통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SSM 출점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점포 출점 시 용도지구의 성격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한다. 특히 프랑스,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 유통시설에 대해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도시 상업지구에 매장 면적 300㎡ 이상의 소매점을 신설할 경우 지역상업시위원회가 교통 · 환경영향과 지역 내 유통매장 밀집도 등을 평가해 건축 ·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독일에선 연면적 1200㎡,매장 면적 800㎡ 이상 유통시설에 대해선 설립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도심 외곽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허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탈리아도 1500~2500㎡의 소매점은 시(市)정부,2500㎡ 초과 대규모 소매점은 주(州)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은 도시에 매장 면적 2500㎡ 이상 점포를 낼 경우 교통영향평가,1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일본은 매장 면적 1000㎡ 이상의 점포 개설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대형점 출점에 따른 소음과 폐기물 등 교통 · 환경영향을 평가해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