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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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사업 용도만 허용키로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초고층 건물로 개발하는 데 참여하려는 한전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25일 한전의 사업 목적에 부동산 개발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전력 사업자로서의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을 까다롭게 하면 한전 부지를 100층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전력사업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한전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신 한전은 변전소 부지의 재개발과 같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부동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현행 한전법은 사업 목적을 △전력자원 개발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및 관련 영업 △전력 관련 해외사업 △전력 관련 사업의 부대사업이나 정부 위탁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김쌍수 사장 취임 이후 본사를 비롯한 전국에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물출자 등을 통해 114층의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는 데 참여하는 계획도 마련한 상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