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차입금 상환위해 쌍용해운 주식 일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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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는 26일 차입금상환을 위해 계열사인 쌍용해운 보유 주식 1374만주를 400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후 쌍용양회의 쌍용해운 보유 지분은 69.9%로 줄게 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처분 후 쌍용양회의 쌍용해운 보유 지분은 69.9%로 줄게 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