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기후변화 법안 26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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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경닷컴] 미국 하원이 26일(현지시간)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 제한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후변화 법안을 표결한다.
이 법안은 미국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2050년까지 83%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전력,철강,자동차,정유업체 등과 무역에 민감한 업계 등에 배출량의 85%를 허가해주되 15%는 경쟁 입찰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토록 했다.또 전력회사들이 2012년까지 전력생산의 6%,2020년까지 20%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토록 의무화했다.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에 온난화 가스를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등 온난화 가스 배출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표결 직전 삽입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미국내 동종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미 의회 예산국은 기후변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관련업계의 비용부담이 생기면서 2020년 제품가격 상승을 포함한 175달러의 가구당 순경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 포진한 지역구 의원들의 지지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기후변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두 218석의 찬성이 필요하나 15∼20석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의회에 “클린에너지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부과가 자칫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수입품을 사용해야 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