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조기도입 中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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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근로자 20명 미만인 사업장 가운데 주40시간제를 일찍 도입하는 곳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제 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7월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은 7월부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240만원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금은 분기별 180만원이다. 또 내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 범위가 현재 '2003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는 이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이에 따라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은 7월부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240만원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금은 분기별 180만원이다. 또 내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 범위가 현재 '2003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는 이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