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증여 가능한 신탁상품 출시
입력
수정
삼성증권은 재산을 특정 시점까지 안전하게 지켜 제3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생전증여 신탁상품 '드림위드유 신탁'을 30일 선보인다.
고객은 자산의 운용방법 및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일정 기간 후 위탁자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현재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손자가 성년이 된 뒤 증여하고 싶은 할머니의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해 운용방법(국공채 등 안전자산) 수익자(손자) 지급시점(성년) 등을 정하고,수익자 변경금지 특약,중도해지 금지 특약을 맺으면 안전하게 자산을 증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익자를 본인으로 정하면 매달 또는 매분기마다 이자 지급식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김헌홍 삼성증권 차장은 "보험도 수익자와 계약자를 달리 지정해 증여를 하거나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상품은 고객이 직접 자산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고 다양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어 보험보다 노후 보장용으로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고객은 자산의 운용방법 및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일정 기간 후 위탁자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현재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손자가 성년이 된 뒤 증여하고 싶은 할머니의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해 운용방법(국공채 등 안전자산) 수익자(손자) 지급시점(성년) 등을 정하고,수익자 변경금지 특약,중도해지 금지 특약을 맺으면 안전하게 자산을 증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익자를 본인으로 정하면 매달 또는 매분기마다 이자 지급식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김헌홍 삼성증권 차장은 "보험도 수익자와 계약자를 달리 지정해 증여를 하거나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상품은 고객이 직접 자산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고 다양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어 보험보다 노후 보장용으로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