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지분쪼개기 상가에 또 이행강제금
입력
수정
서울 용산구가 재개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관내 근린생활시설(근생),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2차 이행 강제금 부과에 나선다. 용산구는 작년 하반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823명을 적발,모두 10억769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용산구는 최근 건축법상 지정된 용도를 어긴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건축주 806명을 상대로 이번 주 중 이행 강제금 부과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부과예고 이후 2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서 발송)된다. 이행강제금 액수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이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소유주별로 200만~3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물리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올초 이뤄진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건축주가 많지 않아 이번에도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번보다 1억원가량이 줄어든 8억~9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구청의 시정명령에 응할 경우 향후 재개발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냉가슴만 앓고 있다.
2007년 청파동에서 근생을 샀던 한 투자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은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데 구청에서는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그렇다고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권을 주기로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분양권을 포기한 채 원상 복구시키기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7~2008년 재개발 예정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자 근생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없도록 작년 6월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 구제해 줬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서 관할 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용산구는 최근 건축법상 지정된 용도를 어긴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건축주 806명을 상대로 이번 주 중 이행 강제금 부과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부과예고 이후 2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서 발송)된다. 이행강제금 액수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이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소유주별로 200만~3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물리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올초 이뤄진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건축주가 많지 않아 이번에도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번보다 1억원가량이 줄어든 8억~9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구청의 시정명령에 응할 경우 향후 재개발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냉가슴만 앓고 있다.
2007년 청파동에서 근생을 샀던 한 투자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은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데 구청에서는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그렇다고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권을 주기로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분양권을 포기한 채 원상 복구시키기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7~2008년 재개발 예정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자 근생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없도록 작년 6월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 구제해 줬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서 관할 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