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1일부터 하이브리드카 稅감면…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

세제ㆍ산업 등 경제분야
하반기부터 세제 산업 부동산 환경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제도가 달라진다.

◆세제=기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퇴직 연금의 30%가 소득 공제된다. 교복값이 오르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에서는 교복 구입비를 소득 공제해 준다. 임금을 삭감하면서까지 직원을 자르지 않은 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해당 기업 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의 50%(1000만원 한도)를 소득 공제받는다.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반출 · 수입 신고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가 면제된다. ◆산업=퇴직연금 적립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의무 조건은 알리지 않고 각종 혜택 및 부가 서비스만 강조하는 것과 같은 불건전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높아진다. 수출입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쟁을 통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경품규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국토 · 환경=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이 사전 예약제로 실시된다. 저소득층이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는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금리를 연 4.5%에서 2%로,기한은 최장 6년에서 15년으로 적용받는다. 용인~서울 시청,분당~서울 시청,동탄~강남 등 6개 노선에서 광역 급행버스의 운행을 시작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 대비해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는 철도 및 선박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노동 · 행정=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100인(유해 · 위험 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석면 함유량을 조사받아야 하고 석면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할 때는 며느리와 사위가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다. ◆법무=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주식회사는 어음의 위조 · 변조 ·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반드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한다. 벌금 미납자는 사회 봉사로 노역장 유치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6월10일부터 귀화 필기시험 출제 유형이 '객 · 주관식 혼용 방식'에서 전면 객관식으로 변경되고 7월1일 이후 귀화 허가 신청자부터는 시험 응시 기회를 3회에서 2회로 제한한다.

◆문화=성과 폭력,반사회적 행위 등의 묘사가 과도할 경우 적용하던 '비디오물 등급 보류'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제한된 장소에서는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이 신설된다. 도서관 자료의 범위를 잡지,책과 같은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 ·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 측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 · 산림=쌀 직불금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이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접수 기관을 신청자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한다. 농약에 대한 안전마개 도입을 의무화하고 농약의 표시 기준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