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다단계 등 특별단속

법무부,민생 침해사범 엄벌
검찰이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불법 다단계,폭력배의 상가 보호비 갈취,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사범과 보험범죄 및 자살방조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검찰의 단속 강화를 특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침해사범이 매년 증가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살인 · 강도 등 흉악범죄 발생 건수는 약 2배 증가한 반면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기소율,법원의 선고형량은 낮아졌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의 진경준 과장은 "단속 강화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일가족 등의 동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폐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살예방협회를 통해 신고 · 접수된 자살 관련 사이트는 2007년 480건에서 2008년 849건,올해에는 4월 말까지 267건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 검찰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벌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1일에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금로)에 설치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