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외곽 장례식장에 火葬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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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 장례식장을 제외한 도심 외곽 장례식장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爐)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해 부족한 화장 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지역 34개를 비롯해 전국 140개 장례식장에 화장로 1~2기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화장로 설치를 위해 정부는 시 ·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기로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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