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촌지·비리 신고하면 보상금 3000만원…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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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조리 행위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나 향응 △직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 이득 또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손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3000만원이며, 부조리 유형별로 금품이나 향응은 수수액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 이득은 추징 및 환수액의 20% 이내 등으로 구체화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 감사담당관, 교원정책과장,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되며, 보상금 지급 시기는 분기별 1회씩이다. 신고는 서면이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조리 행위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나 향응 △직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 이득 또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손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3000만원이며, 부조리 유형별로 금품이나 향응은 수수액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 이득은 추징 및 환수액의 20% 이내 등으로 구체화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 감사담당관, 교원정책과장,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되며, 보상금 지급 시기는 분기별 1회씩이다. 신고는 서면이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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