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분당경찰서, '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영장…강요죄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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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관련 김 前 대표의 수사사항 중간발표를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이 하고 있다.
수사전담본부는 김 모씨에게 고인과 관련한 폭행·협박·횡령과, 강제추행 혐의로 도주한 범죄혐의로 4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팀 김기현 기자 k2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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