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년이상 비정규직 57%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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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73곳중 4곳서만 217명 계약 해지지난달 30일 근속 기간 2년을 맞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57%가 계약해지(해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산하 25개 산별노조에 속해 있는 7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945명 중 지난달 30일 근속 기간 2년이 도래한 사람은 379명이며 이 중 217명이 해고됐다고 5일 밝혔다. 해고에 나선 기관은 한국토지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폴리텍 등이다. 토공은 비정규직 215명 중 이번에 근속 기간 2년을 초과한 145명을 해고했다. 나머지 75명도 근속 기간 2년 시한에 맞춰 해고할 예정이다. 도공도 345명 중 2년이 넘은 22명을 모두 내보냈으며 주공(31명) 한국폴리텍(19명) 등도 대상자 전원을 해고했다.
이들 기관 외에도 해고를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기관이 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실직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체 비정규직 801명 중 올해 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39명에 대해 조만간 해고를 통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신탁도 1명의 비정규직을 9월 중 내보내기로 했고,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년 말까지 45명을 전원 해고키로 했다. 178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도 해고를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과 국제협력단 등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계약 만료 이전에 내보내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2년이 임박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동요가 심해 전환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권에서 유예 여부나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어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 대신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350명 중 이번에 2년을 초과한 100명에 대해 따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법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도 근속 기간 2년을 맞은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인천항만공사는 18명 중 15명을 정규직으로 돌렸다.
이 밖에 비정규직법 사용 기한 적용 예외 대상인 전문직이나 고령층(55세 이상)을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50여명의 고령층을 고용했고,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도 퇴직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20명은 전원이 전문직 체육강사로 등록돼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