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금융감독청,은행·보험·증권사 부정행위시 벌금 최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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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의 부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 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FSA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금융기관들의 위험한 거래 관행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6일 보도했다.이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같은 부정 거래행위시 금융사의 각 부문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의 40% 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최소 과징금도 10만파운드(16만1000달러)로 인상된다.FSA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일부 분야에선 과거보다 과징금이 2배에서 3배까지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더 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FSA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금융기관들의 위험한 거래 관행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6일 보도했다.이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같은 부정 거래행위시 금융사의 각 부문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의 40% 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최소 과징금도 10만파운드(16만1000달러)로 인상된다.FSA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일부 분야에선 과거보다 과징금이 2배에서 3배까지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