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크라이슬러 회생작업 초스피드

[한경닷컴]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를 통한 회생작업이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GM과 크라이슬러 양사는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후 40여일 만에 우량 자산 매각에 관현 관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내 회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GM과 크라이슬러의 회생 작업이 법률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라며 신속 파산 절차가 가능했던 배경 등을 보도했다.4월 30일 파산보호 신청을 한 크라이슬러는 주요 자산을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뉴 크라이슬러’에 매각하는 방안을 지난 달 9일 대법원으로 최종 승인받아 42일이 걸렸고,6월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GM도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자산 매각 승인을 받았다.이는 당초 미국 정부가 법원의 자산매각 승인이 크라이슬러의 경우 60일,GM은 60~90일 이내에 이뤄지기를 바랐던 것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이처럼 빠른 회생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파산법 363조항을 적극 활용한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파산법 363조항을 활용하면 채권단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단만으로 우량 자산만을 떼내 신속하게 회사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일부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자산 매각을 단시일내 승인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밖에 정부가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회생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점도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GM은 크라이슬러의 사례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 승인 과정에서 채권자인 인디애나주 연기금 등이 매각에 반대하며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갔지만 결국 매각을 막지 못했다.이런 사실이 GM 채권자들로 하여금 매각에 대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