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300원 내고 270만원 보험금 받는다

[한경닷컴] 소방방재청은 지난 7~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주택 16가구와 온실 2곳에 풍수해 보험금 4천5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축사 등이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다.

소방방재청은 전남 함평군에 사는 전모(71)씨의 경우 지난해 9월10일 주택(50㎡)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3천300원(정부지원 4만9천500원 별도)의 보험료만 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부분 파손돼 772만5천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소방방재청은 “풍수해 피해 때 부담을 줄이려면 풍수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