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엠에스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