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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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엠에스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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