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살리기 입찰 담합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4대강 사업에서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턴키공사 42건,일반공사 68건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이 발주기관으로 참여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체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방지지침서'를 배포하는 한편 10일에는 입찰 공고가 끝난 15건의 턴키공사 관련 현장설명회에서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담합 근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국 공공기관 322개의 발주사업 중에서 입찰 참가 사업자가 20곳 이하이면서 공사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입찰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담합 징후를 판단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