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단지내 상가엔 고시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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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이 기존 20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또 아파트단지 내 근린상가에는 고시원 설치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8개 늘었다.
추가 항목은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아파트 전체 외부소음 △6층 이상 외부소음 등급 △수평피난거리 △복도 ·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방범안전 콘텐츠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등이다.
또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안에서 고시원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고시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각계의 의견 수렴과 법안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 시행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8개 늘었다.
추가 항목은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아파트 전체 외부소음 △6층 이상 외부소음 등급 △수평피난거리 △복도 ·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방범안전 콘텐츠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등이다.
또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안에서 고시원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고시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각계의 의견 수렴과 법안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 시행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