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무 전환사채' 발행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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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장사들이 퇴출 회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의무 전환사채(CB)'의 발행이 금지된다. 의무CB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로,주식 미전환 때 원리금 상환권 자체가 소멸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의무CB 발행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부실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공시심사 강화를 통해 발행을 사실상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통의 CB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어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히지만 의무CB는 사채보유자가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자본'으로 잡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CB를 발행해도 새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기존 채권자들이 어차피 부도날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받을 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초 법무부도 의무CB는 원리금 지급 채무가 없고 전환권 행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사채로 보기 힘들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무부의 견해 표명도 있었지만 최근 의무CB를 공모로 발행하겠다는 상장사가 등장해 이 같은 공시심사 방안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0일 "의무CB 발행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부실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공시심사 강화를 통해 발행을 사실상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통의 CB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어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히지만 의무CB는 사채보유자가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자본'으로 잡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CB를 발행해도 새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기존 채권자들이 어차피 부도날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받을 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초 법무부도 의무CB는 원리금 지급 채무가 없고 전환권 행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사채로 보기 힘들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무부의 견해 표명도 있었지만 최근 의무CB를 공모로 발행하겠다는 상장사가 등장해 이 같은 공시심사 방안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