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고시원 합법화…고시텔ㆍ원룸텔 사업 '관심'

그동안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 욕실,화장실 등을 지을 수 없었던 고시원이 건축법상 합법적인 시설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개별 샤워실을 갖춘 고시텔,원룸텔 등 '싱글용' 주거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지면적 1000㎡ 이상 숙박시설)로 인정한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정광옥 싱글하우스 대표는 "몇 달 전만해도 관청에서 고시원의 욕실 등을 찍어가 불법으로 규제했었는데 이제 개별 화장실이 합법화되면서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법 통과를 지켜봐왔던 고시원 창업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기존에 '학업용'으로 주로 쓰여왔던 고시원은 저렴한 월세 수요자들이 '주거용'으로 변형 · 활용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고시원은 합법적인 주거시설물로 양성화됐다. 다만 올해 말부터는 주택단지에 지을 수 없게 되고,소방법이 강화되면서 복도폭이 1.5m로 넓어지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의무화됐다.

이에 관련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고시원 창업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소액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 2억~2억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최소자본 10억여원)에 비해 투자자본이 적고,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담이 없어 또다른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월세 가격도 올라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새로 지은 고시텔,원룸텔의 경우 월세 가격이 올라 최소 40만원~최대 60만원까지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