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수익률 기준 '만기일前 3~5일 평균 주가'로 바꾸기로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 논란을 막기 위해 만기수익률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ELS의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들의 당일 종가를 적용해왔던 것을 '당일을 포함한 최근 며칠간의 평균 종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LS 수익률을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당일의 종가가 아닌 '만기일 전 3~5일' 등 며칠간의 평균 주가를 적용함으로써 증권사들의 대량 매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이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해당 종목을 대거 팔아도,수익률 계산에는 최근 며칠간의 평균가가 적용돼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대책은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출시되는 ELS 상품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ELS의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아 주가가 하락,약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조종 논란이 제기돼왔다.

증권사들은 ELS가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일이 되면 고객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에 편입했던 종목을 팔아야 하며,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이후에도 기존 편입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ELS는 코스피200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만기일 이전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미리 정한 지수나 주가를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률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또 한국거래소가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시세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발생한 캐나다은행의 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