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회 통과] 향후절차는… 11월 종편 사업자 선정…내년 상반기 방송

미디어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곧바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늦어도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 짓고 11월께 종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 · 오락 · 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종합 편성채널이 이르면 상반기께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24일로 연기하고 방송법 및 인터넷TV(IPTV)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1년 뒤에 시행된다. 방통위는 3개월 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종편 사업자 승인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조만간 종편 · 보도 PP 도입 정책 방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에 종편 승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 평가에 따른 비교심사(RFP) 방식으로 종편 · 보도 PP 사업자 후보를 심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를 1~2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된 여론 다양성 훼손 등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해 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민영 미디어랩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태/양준영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