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전자어음 악용 100억대 대출사기

심사없이 자동대출 허점노려 거래내역 위조
2년간 40여차례 타내

은행의 온라인 대출거래가 실제 창구에서만큼 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100억원대의 신종 대출 사기극을 벌인 기업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중소건설업체 A사 대표 박모씨(50)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 씨와 짜고 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건설자재 임대업체 B사 대표 차모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은행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기업전자결제시스템,그 중에서도 ‘전자어음’의 허점을 노렸다.전자어음은 일반 약속어음과는 달리 대출 신청과 지급이 모두 온라인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까다로운 서류심사 절차 없이도 신청자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거래 내역의 진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박 씨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차 씨와 함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지난 2007년 7월께 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K은행 및 W은행과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했다.이들은 은행 홈페이지에 A사가 B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1억53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 B사는 이 돈을 거래약정에 따라 은행에서 지급받아 A사에 되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K은행 W은행 등 시중은행 2곳에서 총 40회에 걸쳐 110억6935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들은 부정 대출 받은 110억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막기’ 수법으로 은행에 상환했지만 대출한도 초과로 34억여원의 대출금 등 채무 100억원을 결제할 능력이 없어지자 A사는 최근 법원에 화의신청을,B사는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온라인 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