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디지탈텍, KIKO 효력정지가처분 취소 판결

현대디지탈텍은 24일 KIKO옵션 계약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일부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채권자(현대디지탈테크)의 외환수급상황을 검토한 후 적정한 계약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한국씨티은행)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