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 금융공기업, 해외유학·연수자에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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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공기업들은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하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관련 공기업의 대부분이 해외 유학·연수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지급하고 있다.한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연수·유학도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연차휴강하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 정도의 방학이 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이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다 또 연차휴가를 주면 중복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또 금융공기업들은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하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관련 공기업의 대부분이 해외 유학·연수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지급하고 있다.한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연수·유학도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연차휴강하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 정도의 방학이 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이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다 또 연차휴가를 주면 중복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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