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치병 치료도 보험기준 지켜야"

[한경닷컴]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최신 의술임을 내세워 진료비를 직접 환자들에게 물렸던 가톨릭대성모병원이 당국의 진료비 환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성모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 3월 김모씨 등 6명의 백혈병 환자에게서 징수한 진료비 중 1억370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됐다며 환불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톨릭대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6명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1억3700만원의 진료비 환불 처분 중 900만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선 안 된다는 것은 그 치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 해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판시했다.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표준치료법이 없어 보험 혜택 유무를 따지기 어려운 난치병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진료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병원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택진료비 청구에 대해선 병원측 주장대로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