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英 vs 獨ㆍ佛, 헤지ㆍ사모펀드 규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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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영국과 독일 · 프랑스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놓고 한판 붙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과 독일 · 프랑스가 이들 펀드규제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투에 미국이 발을 들여놨다고 26일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은 유럽연합(EU)이 내놓은 펀드 규제안이 이 지역의 펀드 활동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제2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U의 펀드 규제안은 펀드가 차입(레버리지)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또 잠재적인 손실과 환매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고,펀드의 투자내역도 엄격히 공개토록 했다. 미국이 의회에 제출해 놓은 금융감독 개혁안은 헤지펀드의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차입 제한은 하지 않는다.
특히 영국은 EU의 규제안이 지나쳐 유럽에서 자산운용사를 내쫓는 '금융보호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유럽 지역의 헤지펀드 중 80%가 운영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자국에 본사를 둔 펀드가 EU지역에서 투자자금을 모으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가 많은 스웨덴과 핀란드도 반발하고 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 역시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은행들이라면서 EU의 규제안을 성토하며 로비에 나섰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과 독일 · 프랑스가 이들 펀드규제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투에 미국이 발을 들여놨다고 26일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은 유럽연합(EU)이 내놓은 펀드 규제안이 이 지역의 펀드 활동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제2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U의 펀드 규제안은 펀드가 차입(레버리지)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또 잠재적인 손실과 환매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고,펀드의 투자내역도 엄격히 공개토록 했다. 미국이 의회에 제출해 놓은 금융감독 개혁안은 헤지펀드의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차입 제한은 하지 않는다.
특히 영국은 EU의 규제안이 지나쳐 유럽에서 자산운용사를 내쫓는 '금융보호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유럽 지역의 헤지펀드 중 80%가 운영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자국에 본사를 둔 펀드가 EU지역에서 투자자금을 모으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가 많은 스웨덴과 핀란드도 반발하고 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 역시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은행들이라면서 EU의 규제안을 성토하며 로비에 나섰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