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에 불소함유량 의무 표시…식약청

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함유량과 어린이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약제에 불소함유량과 어린이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은 불소성분 함유량을 기재하는 동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어린이가 치약을 삼키거나 먹으면 치아표면에 반점이 생겨 치아얼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가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할 때 불소함유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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