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직원 방조 속 '짝퉁 외제의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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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옷을 만들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온 상인들과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쇼핑몰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폴로,리바이스,캘빈 클라인 등 유명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상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위조품을 사들인 고객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도 업자들이 물건을 팔도록 내버려둔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I사의 패션사업 담당 직원 B(3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판매업자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짜 상표 의류 5만6800여점(정품 시가 50억원 어치)을 판매한 혐의다.I사의 직원 B씨는 위조품과 관련된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환급받도록 해줬을뿐 해당 판매업자의 아이디(ID)를 정지시키지 않고 수입 면장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구속된 업자 A씨는 올해 4월부터 ‘위조 상품을 판다’는 고객 신고가 10차례나 들어왔으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똑같은 판매자 ID로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I사에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 기준 1∼5위가 모두 짝퉁 판매자였던 적도 있으며 이들 5명이 인터파크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판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장터형 사이트)’란 점을 내세워 입점 업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으나 스스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A씨 등 판매업자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짜 상표 의류 5만6800여점(정품 시가 50억원 어치)을 판매한 혐의다.I사의 직원 B씨는 위조품과 관련된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환급받도록 해줬을뿐 해당 판매업자의 아이디(ID)를 정지시키지 않고 수입 면장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구속된 업자 A씨는 올해 4월부터 ‘위조 상품을 판다’는 고객 신고가 10차례나 들어왔으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똑같은 판매자 ID로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I사에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 기준 1∼5위가 모두 짝퉁 판매자였던 적도 있으며 이들 5명이 인터파크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판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장터형 사이트)’란 점을 내세워 입점 업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으나 스스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