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 "피터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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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씨는 31일 피터벡운트파트너(Peter Beck & Partner Vermgensverwaltung GmbH)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및 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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