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서민금융] 신협ㆍ새마을금고‥노점상도 최대 500만원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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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근로자엔 '생계비 대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점포가 없는 무등록 자영업자(노점상)도 신협을 이용하면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신협은 지난 2월부터 무등록 상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무점포 무등록 자영업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노점상은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된다. 금리는 연 7.3% 이하이고 만기는 최대 5년이다.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중도상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연 1%의 보증료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협은 지난달 15일부터 보험설계사,화장품판매원,우유배달원 등 개인용역 사업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용등급 7~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는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을 통해 신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협은 지난 6월30일부터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을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7~9등급이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7등급은 500만원,8등급은 400만원,9등급은 300만원이다.
금리는 대출받기 2개월 전 신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에 4.5%포인트를 더한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난달 31일 기준 최고 금리는 연 8.9%이다. 대출금 상환은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채무자는 대출 이자와 별도로 연 0.5%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신협은 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토지 등을 담보로 맡기고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최저생계비로 나눠 매달 지급받을 수도 있다. 금리는 연 3%이고 2년 거치,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연 0.5%이다.
신협은 오는 12월9일까지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저신용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 서민들을 위해 총 1조원을 신규로 대출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전국 지점을 통해 신협과 같은 내용의 '무점포 무등록 자영업자 대출'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대출'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까지 2만5337명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1160억8600만원의 대출을 제공했다.
또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대출'을 통해 117명에게 11억원을 대출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저신용 근로자 대출과 마이크로크레디트 대출 등을 추가로 취급해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