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서민금융] 저소득 근로자ㆍ영세 자영업, 지방은행도 발벗고 돕는다

지방은행들도 서민금융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는 '특례보증대출''소액희망대출'은 기본이고 은행마다 특색있는 지원상품을 만들어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2007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서민전용 소액대출 상품인 서브크레디트론(Sub-Credit Loan)을 출시했다. 이제까지 주부,일용직근로자,영세상인,직장인 등 2만6000여명에게 1312억원을 대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은행 측은 "은행권 전체 서민대출 실적(3만4019명,1964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행의 '서브크레디트론'은 전북지역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58세의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최저 13.9%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약정기일까지 이자를 잘 납부하거나 3자녀 가정일 경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엔 금리를 감면해 준다.

광주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KJB 희망드림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 대상은 광주 · 전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20~55세 고객 중 연간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개인사업자로 신용등급이 8등급인 고객도 대출해 준다.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빌려준다.

광주은행은 또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제도로,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광주은행이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당 대출한도는 300만~5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보증서 조건에 따라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사업자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시장상인이나 영세상공인에게 대출해 주는 '소액희망대출' 상품도 있다. 광주 · 전남지역 시장상인과 지역 전통시장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소상공인(40세 미만),현재 폐업자로서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금리는 연 4.5% 안팎이며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다.

대구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을 위해 서민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DGB 희망홀씨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들에게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해 대출해 준다. 대구 · 경북지역에서 3년 이상 산 사람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입증하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4.7 %다. 대구은행은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구 · 경북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희망나눔대출',저신용 자영업자나 무등록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특례보증대출도 취급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4월부터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인 '크레디트 플러스론'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도 소득증빙이 있으면 대출해 준다. 지원한도는 200만~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1.8~18.8%다. 부산은행은 또 비정규직이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인 'BS희망플러스론'도 취급하고 있다. 500만~2000만원을 연 6.7~12.0%로 대출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대출도 있다. 노점상은 물론이고 무등록 소상공인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으면 300만~500만원을 연 7.3% 이내 변동금리로 빌려준다.

경남은행은 울산 · 경남지역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희망나눔대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출 대상은 울산과 경남거주자 가운데 만 27~55세의 지역주민으로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와 1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장 5년까지 할부 상환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직장인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와 직장건강보험증 사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현황 신고서,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으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