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년 정기적금 금리최고 6.3%… 저축은행서 쌈짓돈 불려볼까

고금리를 주는 상호저축은행들의 예 · 적금 상품은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1년제 정기예금에 연 3.3~4.0% 의 이자를 주는 데 비해 저축은행들은 연 5%대의 금리를 보장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적금의 경우 연 6%대의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들도 있다.

◆여유자금 있다면 저축은행 정기예금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여유자금을 저축은행에 넣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저축은행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3군데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진흥저축은행,프라임저축은행,W저축은행 등이 3일 현재 연 5.2%로 저축은행들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저축은행,현대스위스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서울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 등은 연 5.0%의 이자를 준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연 4.8%,동부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은 연 4.7%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들 저축은행의 금리는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자(CMA) 금리보다도 높다. 주요 증권사의 CMA 수익률은 현재 연 2~3%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목돈 마련하려면 저축은행 적금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보다 정기적금에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있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정기적금에 연 6%대의 이자를 주고 있으며 이는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이자(연 2.0~3.5%)에 비해 많게는 세 배까지 높은 수치다. 목돈 마련이 필요한 20~30대 직장인들은 월급의 일부를 매달 적금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W저축은행 등은 정기적금에 연 6.3%의 이자를 지급한다. 제일저축은행,토마토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한신저축은행,HK저축은행 등은 연 6.0%의 금리를 준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연 5.8%,푸른저축은행과 프라임저축은행은 연 5.5%의 이자를 제공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연 5.2%의 이자를 준다.

저축은행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모든 형태의 예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이므로 예금과 적금을 합해 50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저축은행을 이용하기 전에 가장 고민되는 것이 해당 저축은행이 안전하냐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부실 경영으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하기 전에는 항상 건전성 지표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영공시를 클릭해 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 등을 볼 수 있다. 통상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이면 '8 · 8 클럽'이라고 불리는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경영공시 정보를 볼 수 없게끔 해놓은 저축은행과 최근 부실 위험성 때문에 언론에 자주 언급된 곳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 예 · 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었던 금리대로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예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는 예보 자체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예보 적용 이자율은 연 2.28%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닫을 위험성이 없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이다. 은행이 영업정지당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5~6개월 걸리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