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 속기록으로 보존

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보존된다.

청와대는 4일 기존에 회의록으로 작성하던 국무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기로 하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회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그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으로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를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나 속기록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지정 기록물로 보존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와 열람이 금지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