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저당채권 발행 암초

추가대출 안되는 등 대출자 불편
금감원 "제대로 동의 받아라" 공문
은행들이 하반기 추진 중인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법대로 차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대율(대출/예금 비율)을 낮추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한 MBS 발행을 추진해 왔다. 국민은행은 하반기 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MBS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며 신한은행은 5억달러,우리은행은 3분기 중 5억달러 규모의 MBS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은 MBS 발행을 통해 △대출재원 마련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변화 등 금리변동위험 회피 △저금리 자산 처분으로 순이자마진(NIM) 개선 등도 기대해왔다. 문제는 대출자산을 증권으로 유동화하려면 차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말 이후 대출의 경우 동의를 미리 받아놨지만 그 이전 대출은 그렇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동의를 받은 대출이라도 유동화할 때는 차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절차가 우편 한 통이어서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나중에 중도상환하거나,추가 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MBS를 발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도 사라져 추가 대출을 꺼리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유로 MBS발행 통보시점에 차주가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 대비해 연락처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당초 계획한 MBS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모 은행은 5억달러로 예정했던 유동화 규모를 4억달러 선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자산 유동화 이후에도 차입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줘 유동화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유동화에 따른 불편으로 차주가 동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 후순위 저당권을 잡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